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채무불이행 선언 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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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28 10:57
입력 2026-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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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JTBC 회생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3 이지훈 기자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JTBC 회생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3 이지훈 기자


법원이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앞서 JTBC는 지난 6월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는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ARS 절차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7월 30일까지 보류하기로 했고, 지난달 29일 보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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