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에 5년간 600억 준 SM…법원 “과도한 건 맞는데”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28 00:24
입력 2026-08-28 00:24
세줄 요약
- 이수만 보수 600억원 세금 소송, SM 승소
- 법원, 지급액 과도성 인정하되 시가 입증 부족 판단
- 법인세·부가세 128억6400만원 취소 결정
SM, 강남세무서 상대 법인세 취소송 승소…세금 128억원 취소SM엔터테인먼트(SM)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5년간 지급한 600억원을 둘러싼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하다고 봤다. 다만 과세 당국이 적정한 대가인 ‘시가’를 입증하지 못해 이를 토대로 추가 부과한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2~3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가운데 88억원과, 부가가치세 40억 6900만원 가운데 40억 6400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취소되는 세금은 모두 128억 6400만원이다.
SM은 2015~2019년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60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에 따라 음반·디지털 콘텐츠·매니지먼트·공연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6%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SM은 이 돈을 세법상 비용인 손금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
세무 당국은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출연료·사용료 등 일부 매출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가창출연료 등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된 146억원도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업계 프로듀서들의 같은 기간 보수 평균액인 20억원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세무 당국은 이 가운데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세무 당국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이 전 총괄프로듀서와의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체결한 계약 내용상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SM의 각 매출 항목에 대응하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일부 지급액을 손금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 목적과 이행 방식, 대가 규모, 비용 분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프로듀싱 용역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과세 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다른 기획사 프로듀서들의 보수만으로 이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 부과도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만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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