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명 중 7명→6명 수급’ 기초연금 개편안, 장관 브리핑 1시간 전 돌연 취소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28 01:14
입력 2026-08-27 22:27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 80%까지
靑 의중 반영 ‘스톱’… 백지화될 수도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득분포를 대입하면 수급자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어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를 채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 하향할 계획이었다. 2030년 기준이 80%까지 내려가면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새 기준을 그해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즉시 적용할 방침이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인 노인은 2027년엔 연금을 받지만, 이듬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86.6%)을 넘어 곧바로 탈락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0% 초과 40% 이하(하위 31~45%)는 각각 35만 9000원과 36만 7000원을 지급한 뒤 2029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40% 초과 구간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 반발 우려가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 개혁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바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기초연금 대상 기준, 하위 70%→중위소득 연동 개편안 마련
- 2030년 기준 적용 시 수급자, 하위 63% 안팎으로 축소 전망
- 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개편 축소·백지화 관측 확산
2026-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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