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이삿짐센터 사다리차 쿵, 초등생 사망…허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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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27 20:24
입력 2026-08-27 20:24

사다리차 한쪽에만 지지대 설치
불법체류 신분 동료 숨기려 거짓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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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서 넘어진 이삿짐 사다리차. 충남소방본부 제공
천안 아파트서 넘어진 이삿짐 사다리차.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생 A(7)군은 전날 오전 8시 38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하던 중 전도된 이삿짐 사다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사다리차 균형을 잡는 지지대를 양쪽에 모두 설치해야 함에도 한쪽에만 고정한 채 28층짜리 아파트 11층으로 사다리를 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다리차 운전자 B(50대)씨와 외국인 C(20대)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씨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는 C씨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범인은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천안 아파트서 사다리차 전도, 초등생 사망
  • 지지대 한쪽만 고정한 허술한 작업 정황
  • 운전자·외국인 작업자 긴급체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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