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과외교사, 초6 여학생 성추행 신체접촉…“혼자 있을 때 찾아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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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27 18:22
입력 2026-08-27 17:47

1심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서 혐의 인정
“다시는 그런 일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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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만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박모(22)씨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은 “학교도 정학당했고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작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A양이 혼자 있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A양을 깨워 신체를 접촉했고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항소심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 초6 여학생 상대로 추행 혐의
  • 검찰 징역 2년, 1심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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