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에 징역 10년 구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27 16:53
입력 2026-08-27 16:53
올해 남원·함양서 세 차례 방화 혐의
함양 창원리 산불로 산림 234㏊ 소실
경남 함양에서 올해 첫 대형 산불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 2월 7일 함양 마천면 가흥리, 2주 뒤 창원리 3곳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창원리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축구장 327개 면적과 맞먹는 산림 234㏊를 태운 다음에야 꺼졌다.
경찰은 합동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 3월 A씨를 긴급체포했고, 다음 달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조사 결과 A씨는 1994년부터 17년 동안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상금이 3억원까지 치솟았던 그는 2011년 3월 붙잡혔고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산불방화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5년부터 7년간 범행한 37건만으로 기소된 결과다.
A씨는 복역 후 2021년 출소했으며, 몇 해 전 고향인 함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 화재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방화 동기와 수법 등을 명확히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린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함양 대형산불 방화범에 징역 10년 구형
- 남원·함양·창원리 등 세 곳 방화 혐의 확인
- 과거 봉대산 96차례 방화 전력도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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