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원용지의 주거 부지 전환,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도 동의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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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8-27 15:35
입력 2026-08-27 15:35

TBS 방송 정상화, “공론화 통해 시민 의견 여쭤봐야”
삼성역 철근 누락, “정치 쟁점화해 선거 활용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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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용산공원 보존 입장과 도시계획 원칙’을 묻는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의 시장이라도 아마 공원용지로 예정되어 있던 곳을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주거용 부지로 전환한다고 하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된다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 선포식을 할 때 사실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안 했다”며 “정부가 본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산공원 본체는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그 마스터플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소신을 ‘정부와의 대립각이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되면 기대했던 시기에 공급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별법이) 본체 부지는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야 한다”며 “미군이 완전히 이전을 해야 하는데 시점 자체가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토양 정밀 조사 시행, 지구 지정, 인허가 등) 절차를 다 병행해서 진행한다 해도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는 착공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어진 지 40년 된 하수 처리장”이라며 “노후화가 됐고 용량도 약간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수서 일대를 피지컬 AI(인공지능), 연구개발(R&D) 단지로 구상해서 R&D, 피지컬 AI 허브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이은 회담에 대해 “제가 받는 느낌은 장관님도 ‘신속한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계신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절충안,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 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에 대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율적 의지의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 한번 여쭤보는 것과 TBS 구성원들이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이 두 가지만 전제된다고 하면 시의회와 저희 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TBS 정상화에 나서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한 질문에는 “굳이 정치 쟁점화해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 보강공사 공법을 콘크리트학회에 줘서 공사를 6개월을 멈춰 세우고 경기 북부부터 남부까지, 또 서울시민들까지 전부 6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하도록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책임 문제가 되고 운영 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지, 서울이 부담해야 할지의 관건이 여기서 나뉜다. 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세줄 요약
  • 용산공원 주거 전환 반대 입장 재확인
  • 특별법 보장 없이는 마스터플랜 동의 불가
  • 착공 지연으로 단기 공급 효과 없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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