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미란씨 집에서 나간 밤~이튿날 오전 사이 사망 추정…타살 혐의점 없어”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26 15:16
입력 2026-08-26 14:15
“범죄 연루 가능성 낮아…유서 발견 안 돼”
“허위 종결 경찰, 장씨와 통화 내역 없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미란씨가 집에서 나간 당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장기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내용은 없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장씨가 집에서 나간 5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위치와 자세, 부검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감식 결과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나무 상단에서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서는 장씨가 실종되기 전과 후에 장씨와의 통화 내역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경장은 장씨가 실종된 지 사흘 뒤인 5월 15일 장씨와 함께 지낸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씨는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사망 시점, 5월 12일 밤~13일 새벽 추정
- 타살 혐의점 낮아, 부검·현장감식 종합 판단
- 허위 종결한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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