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여자화장실 천장서 의문의 지문 발견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6 11:23
입력 2026-08-26 11:23
성적 목적 침입 혐의도 수사…천장·용변칸 위쪽 등서 다수 확인
“남자화장실 휴지 없어 들어갔다” 해명… 남자화장실엔 휴지 있어
장미란씨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30대) 경장이 지난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화장실 천장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5일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됐다. A 경장은 이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달 22일쯤 제주서부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찰 내부 신고가 접수됐으며, A 경장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경장을 다른 지구대로 발령하는 등 분리 조치를 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A 경장이 들어간 여자화장실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부분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문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문이 발견된 곳은 일반적으로 화장실 이용객의 손이 자주 닿는 휴지걸이 등과 달리 접촉 가능성이 낮은 이례적인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장에서는 먼지 위에 손바닥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장에 남은 지문은 먼지 때문에 형태가 온전하지 않아 실제 지문을 채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 경장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로 주장한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당시 남자화장실에는 휴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발견된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해당 지문이 A 경장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발견된 지문과 A 경장의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확인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 여자화장실 천장 등서 신원 미상 지문 다수 발견
- 국과수 감식 의뢰, 침입 연관성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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