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자마자 ‘줄행랑’ 제주 경찰…유족에 멱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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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25 11:45
입력 2026-08-25 06:47

‘실종 허위 종결’ 경장 석방
몰려든 유족 “야, 말해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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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 뉴스1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 뉴스1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 등 시신으로 발견된 2명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석방되자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면서 A경장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경장이 체포적부심 인용 직후 수용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유족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A경장이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60대 남성의 유족 B씨는 “야, 이리 와 봐! 어디 가냐고!”, “야 말해 봐!”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쫓아갔다.

A경장은 달려든 유족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A경장은 이를 뿌리친 뒤 발 빠르게 차량에 탑승했다.

관계자들이 B씨를 가로막자 B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A경장을 태운 경찰차가 현장을 빠져나가자 결국 B씨는 관계자들을 뿌리치고 전속력으로 경찰차를 쫓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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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체포됐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자 60대 남성의 유족 B씨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자료 : 채널A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체포됐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자 60대 남성의 유족 B씨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자료 : 채널A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석방됐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 수사
  • 긴급체포 뒤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 유족들 현장 항의와 몸싸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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