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아닌 ‘법면 유실’ 분류…거제 아파트, 시 재난기금으로 우선 복구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24 13:15
입력 2026-08-24 13:15
극한호우로 1명 숨지고 2명 다쳐
산사태 아닌 법면 유실 잠정 판단
입주민 자체 부담 어렵다고 판단
복구 정부에 재원 지원 건의 예정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로 아파트 뒤편 토사가 무너져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에 거제시 재난기금이 우선 투입된다.
경남도는 24일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 비용으로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제시 재난기금으로 응급 복구를 진행한 뒤 중앙부처에 항구 복구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 사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빌라 옹벽이 집중호우로 기울었을 당시 창원시 재난기금으로 응급 복구를 한 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항구 복구를 마친 사례가 있다.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거제에는 92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 영향으로 지난 17일 오전 4시 40분쯤 삼도로얄맨션 뒤편 경사면과 옹벽이 무너졌고, 토사가 104동 1·2층 8가구를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0대 부부가 다쳤다.
사고 당시 삼도로얄맨션 6개 동 가운데 5개 동 주민이 대피했다. 이후 긴급 안전 점검을 거쳐 토사가 직접 밀려든 104동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민들은 순차적으로 귀가했다. 현재 104동에는 53세대 11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놓고는 아파트 부지에 조성된 인공 비탈면인 ‘법면’ 유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산림청 등의 조사에서 토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점은 자연 상태의 임야가 아닌 아파트 소유의 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지는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비탈면이 조성된 곳으로 추정된다. 지목도 1994년 9월 대지로 변경됐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배수로와 낙석방지망 등 시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은 현재 ‘법면 유실’로 잠정 집계됐다.
사고 원인에 따라 향후 복구와 보상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자연 상태의 임야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복구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파트 부지에 조성된 인공 법면이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자연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법면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적인 복구 비용 부담을 놓고 아파트 소유자와 행정기관, 입주민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남도는 우선 주민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를 거제시 재난기금으로 진행하고,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복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정부에 항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거제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거제 삼도로얄맨션 토사 붕괴로 인명 피해 발생
- 사고 원인, 산사태 아닌 법면 유실 가능성 제기
- 거제시 재난기금으로 응급 복구 우선 추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거제시 삼도로얄맨션 사고의 원인은 무엇으로 잠정 집계됐나?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