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폭동” 허위사실 인터넷에 올린 2명 송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24 13:26
입력 2026-08-24 13:03
30·40대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
경찰 “명백한 허위사실 엄정 대응”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게시물 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같은 취지의 글을 한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물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살피던 중 관련 게시물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5·18 왜곡 허위 게시물 작성자 2명 송치
- 인터넷 커뮤니티서 ‘폭동’ 규정 글 게시
- 특별법 위반 적용, 경찰 엄정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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