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소법 시행 앞두고 특사경 수사준칙 의견조회…수사 지휘 대신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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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23 18:34
입력 2026-08-23 18:33
세줄 요약
  •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특사경 준칙 개정
  • 검사·특사경 관계를 상호 협력으로 전환
  • 지도·조언 응답 의무와 평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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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서울신문 DB


오는 10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대체하는 새 수사 준칙을 만들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수사준칙 초안을 보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사경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 상호 협력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진행할 때 검사가 지도·조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법무부령이었던 특사경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했다. 이어 기존 검사와 특사경을 지휘 관계로 규정한 내용을 상호 협력으로 수정하면서 수사 지휘를 지도, 조언 등으로 바꿨고 특사경이 이에 응해야 하는 조항을 넣어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부여했다. 검찰이 특사경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한다는 내용도 만들었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같은 방식을 특사경에게도 적용하게 되면서 특사경 수사준칙에 ‘검사와 사법경찰 간 수사준칙을 준용한다’는 조문이 대거 포함됐다.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기존 135개에 달했던 특사경 수사준칙 조항은 30여개로 줄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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