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욕조? 반발 부른 탁상행정…‘폐버스’ 이어 설익은 정책 논란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23 13:41
입력 2026-08-23 13:41
청년층 “고시원 가보긴 했느냐” 부글
정부가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폐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온 데 이어 연이은 설익은 정책 논란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반발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개정안은 고시원의 설계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청년은 23일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다리를 뻗고 누울 침대 하나를 놓으면 공간이 사라지는데, 가로세로 1미터가 훌쩍 넘는 욕조를 욱여넣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고시원에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마련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른 청년은 “책상이 필요 없으면 1.5평 방에서 반신욕이나 즐기라는 의도 아니냐”며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곳이 고시원인데, 이를 알고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좁은 고시원 방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면 주거 환경이 나아지는 대신 보증금과 월세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기 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만큼 곰팡이와 위생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실제 거주자에게 필요한 취사와 환기, 방음과 화재 안전 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결국 국토부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에서는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청년 주거난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한 주거 수단을 파격적인 혜택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고시원 욕조 허용안 행정예고, 반발 확산
- 청년층 중심으로 탁상행정·설계 취지 이탈 지적
- 국토부, 보증금·위생·안전 우려 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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