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 장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른다…주지 지냈던 봉은사에 분향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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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6-08-23 11:08
입력 2026-08-23 11:08
세줄 요약
  •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장례 진행 발표
  • 봉은사 분향소 마련, 영결식 25일 잠정
  • 조계종·법주사·시민단체 장례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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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입적
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입적 2020년 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진스님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에서 입적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의 장례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23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안치된 법구(스님의 시신)는 이날 중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운구될 예정이다.

분향소가 마련되는 봉은사는 스님이 2006∼2010년 주지를 지낸 곳이다. 영결식 날짜는 25일로 잠정 결정됐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스님의 출가 본사인 법주사, 스님과 인연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장례위원회가 곧 구성돼 장례 일정과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스님이 생전 종교계 안팎에서 폭넓은 활동을 한 만큼 장례위원회에는 타 종교와 문화예술계, 정계 인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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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입적
‘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입적 지난 2023년 제적 철회 소송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명진스님.
뉴스1


앞서 스님은 전날인 22일 오전 9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이후 제11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2002년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2006~2010년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명진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2017년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후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2026년 초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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