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女탈의실에 카메라 불법설치한 男사진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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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21 23:15
입력 2026-08-21 22:33
세줄 요약
  • 웨딩홀 여성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 송치
  • 사진기사, 카메라 몰래 설치한 정황 확인
  • 피해자 10여명, 휴대전화 포렌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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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쓰이는 신부 왕관. 기사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결혼식에 쓰이는 신부 왕관. 기사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진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서울 중구의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웨딩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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