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30대 장미란씨 실종사건… 경찰청 “담당 경찰, ‘실종파일’ 삭제 확인”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1 20:20
입력 2026-08-21 19:22
실종 최초 신고 접수 2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청, 담당 경찰관이 112 신고 종결 처리 이어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서 자료 삭제 확인도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해당 자료가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를 직접 만나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A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며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16분쯤 112 신고가 종결 처리되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후 조치다. 당시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112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해당 자료가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불과 2시간 30여 분 만에 112 신고가 종결되고, 관련 실종 자료까지 관리목록에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경찰의 실종자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에 나서면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은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달내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운영돼온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수색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실종 사건 처리뿐 아니라 유전자 검사와 아동 지문 등록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실종자의 실종 해제 기록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결재시스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업무 처리할 때는 잘 안 보인다”며 “따로 찾아 들어가면 볼 수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보는 것은 아니어서 업체들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은 현재 해당 경찰관의 조치가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는지,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신고 접수부터 현장 수색, 112 신고 종결 및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삭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신고 2시간여 만에 종결 처리
- 실종파일 자료 삭제 정황까지 확인
- 경찰 대응 적절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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