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8-21 18:22
입력 2026-08-21 18:22

靑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검토 계획”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남부 지방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용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