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종결, 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 밟는다…경찰청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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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1 14:33
입력 2026-08-21 14:33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계기로 시스템 개선… “1개월 내 마무리”
“담당자 단독 종결 막는다”… 경찰, 실종사건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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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사유를 형사과장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한달내 개선할 예정이다. 사진 강동삼 기자
경찰청이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사유를 형사과장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한달내 개선할 예정이다. 사진 강동삼 기자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37)씨가 실종된 뒤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이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한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확인하는 사실상 ‘이중장치’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니라 실종 사건의 수사 사항과 종결 내용 등을 입력해 이력을 관리하는 보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며 “기존 기능은 유지하면서 담당자가 입력한 종결 내용을 과장이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팀장이나 형사과장에게 사건 처리 결과와 종결 사유 등을 보고한 뒤, 보고가 끝난 내용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해 종결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형사과장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종결을 담당자가 임의로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다”면서 “팀장과 형사과장을 통한 보고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이 허위 보고를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실종사건에 대해 “시스템상 아무런 보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112 신고 이력 등이 남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종결이 안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사건은 특이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2011년부터 운영돼온 데다 실종 사건 처리뿐 아니라 유전자 검사와 아동 지문 등록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스템에 들어 있는 정보가 많아 잘못 손댔다가 기존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외부 정보화 사업 업체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제주 사건을 계기로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건이 종결된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씨와 연락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셀프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장씨의 통신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장은 당시 장씨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당시 통화 여부와 사건 종결 과정, 상급자 보고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사건 종결 시 과장 재확인 절차 추가
  • 제주 실종 사건 허위 보고 의혹 계기 개선
  • 한 달 내 시스템 보완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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