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점검한다더니”…女교직원 194명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영상 만든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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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6-08-21 15:01
입력 2026-08-21 13:55

法, 전산업체 직원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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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DB
딥페이크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DB 딥페이크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DB


수년간 부산 지역 일선 학교의 교직원 PC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무단으로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소지한 30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시내 19개 초·중·고교에서 전산 장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 1921개를 개인 USB 메모리에 무단 복사한 뒤,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업무 중 교직원 등의 신체를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문제의 영상 파일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총 533개(용량 약 405GB)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전산 점검 빌미로 교직원 사진 무단 복사
  • 부산 19개 학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소지
  • 불법 촬영·성착취물 보관 혐의도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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