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 檢, 김옥숙 여사 자택 강제수사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21 13:04
입력 2026-08-21 13:04
세줄 요약
-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의혹 첫 강제수사
- 김옥숙 여사 자택·재단·센터 압수수색
- 자금 흐름·은닉 여부·공소시효 쟁점
서울신문DB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3년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모친 김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SK그룹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받았으며, 이 돈이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은 “노 관장이 부정축재 은닉 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실체 규명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또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1991년 비자금 전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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