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주겠다” 20억 건넨 지역주택조합 사업대행사…지주 대표와 함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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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8-21 12:20
입력 2026-08-21 12:20
세줄 요약
  • 구미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매입 대가 20억원 수수
  • 지주 대표와 사업대행사 관계자 배임수증재 기소
  • 검찰, 압수수색·계좌추적으로 추가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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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억원을 주고받은 지주 대표와 사업대행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미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지주 대표 A(50대)씨와 사업대행사 관계자 B(5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8월 B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해 다른 지주들의 토지 매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어왔다. B씨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주 대표인 A씨에게 다른 지주들을 설득해 토지 매입을 도와달라며 거액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지주들에게 “매도 청구를 당하기 전에 지금 땅을 팔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토지 매각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당초 사업부지의 토지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여 20억원이 오간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수증재 혐의가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비리를 명확히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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