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PC서 교사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제작한 30대 징역 3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1 11:51
입력 2026-08-21 11:51
세줄 요약
  • 학교 점검 중 교직원 사진·영상 몰래 유출
  • 딥페이크 제작과 불법 촬영물 보관 혐의
  • 부산지법,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학교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업체 소속으로, PC 점검을 위해 학교에 드나들면서 교직원의 사진 등 영상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921개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활용해 합성 영상물 20개를 만들었으며,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학교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의 의뢰로 PC를 점검하던 중 교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로그인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몰래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몰래 내려받은 영상물을 저장한 USB를 깜박 잊고 학교에 두고 갔으며, 이를 학교 관계자가 발견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교직원 PC에서 유출한 개인 사진과 영상은 몇 개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