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법원 “재범 위험 커 영원히 격리 필요”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1 13:13
입력 2026-08-21 10:59
세줄 요약
- 전 직장 동료 기장 살해 혐의 무기징역 선고
- 배송기사 위장 침입·미행 등 범행 치밀 준비
- 법원, 반성 없고 재범 위험 높다 판단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2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배송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다음 전 직장 동료였던 A항공사 기장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사건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기장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부산에서 B씨를 살해한 뒤로는 다른 기장 D씨를 살해하려고 경남 창원에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B, C씨 외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도 있다.
김동환은 A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무단 접속한 다음 동료 기장들의 비행 일정, 주거지 등을 파악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을 미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김동환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줄곧 공군사관학교(공사) 출신 파일럿들이 조직적으로 공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음해했으며, 이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파멸해 이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범행을 정당화했다.
최후 진술에서마저도 “아직 남은 5명의 미래는 결정돼 있다. 지난 작전을 시작하기 전 업자들에게 일을 맡겼다”면서 범행 대상으로 삼은 6명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후회 또는 자책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있을 것 같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했고 파멸시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일방적 상상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반성하지 않는 김동환의 태도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심리 분석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다시 일반인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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