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미성년 성매매 혐의…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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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29 00:46
입력 2026-07-28 18:17
세줄 요약
  •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
  • 휴대전화 교체·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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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청주시 제공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청주시 제공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다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6-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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