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 개정안 먼저 심사
국힘 “국회가 통법부 전락” 반발
패스트트랙 심사 330 → 90일로
민주 주도로 운영위 소위 통과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법 협상은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작정 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속개된 소위에 참석해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며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해 주시면 그 부분만 반영되면 특검법이 완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정도로 합의가 됐다”며 “(수사) 기간도 대략 합의돼서, 수사 범위나 대상 정도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등을 종합 논의해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형소법은 저희가 축조심사까지 마쳐 법 조문화 작업까지 끝냈다”며 “협의 후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한 다음 최종 결론만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오후 소위 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에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 존치까지 인정하는 전제하에 토론을 진행했다.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까 우려된다”며 “토론 의미가 없어졌을 땐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양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곽진웅·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특검법 둘러싼 여야 충돌
- 민주당, 형소법 먼저 심사하며 본회의 처리 예고
- 국민의힘, 일방 강행 반발하며 회의장 퇴장
2026-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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