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건진 몰랐다’ 공직선거법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7-27 14:49
입력 2026-07-27 14:45
이미지 확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벌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