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심려 끼쳐 송구”…노소영은 ‘묵묵부답’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24 15:30
입력 2026-07-24 14:29
파기환송심 “최 회장, 944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분할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이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원 판결
- SK주식 분할 대상, 기준일 2024년 4월 16일
- 최 회장 측 송구 표명, 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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