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심려 끼쳐 송구”…노소영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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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24 15:30
입력 2026-07-24 14:29

파기환송심 “최 회장, 9440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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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 분할”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 분할”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2026.7.24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분할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이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원 판결
  • SK주식 분할 대상, 기준일 2024년 4월 16일
  • 최 회장 측 송구 표명, 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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