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도 손질 주문한 ‘N% 성과급’, 노봉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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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23 01:31
입력 2026-07-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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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N% 배분’과 공장 신설 등 투자 결정까지 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쟁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자동차·조선·정보기술·유통업계로 번졌다. 삼성전자 노조는 호남 반도체 투자까지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노사 분쟁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성과급과 투자 결정의 쟁의 대상 여부를 놓고 곳곳에서 파업과 분쟁이 잇따르며 노사관계의 불안이 커졌다.

노동부가 이런 혼란을 제때 수습하지 못하다가 이 대통령의 공개 주문 뒤에야 움직인 점은 아쉽다. 더 큰 문제는 해석지침이나 하위법령만으로는 법의 모호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어떤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놓고 노사 해석이 갈리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사이 분쟁이 장기화하거나 파업으로 번져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은 보장하되 신규 투자와 관련한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적 보완에 그칠 일이 아니다. 노동쟁의의 범위와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26-07-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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