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혐오 막는 ‘학교 시민교육’, 정치 편향 없게 정교해야
수정 2026-07-22 00:58
입력 2026-07-22 00:07
연합뉴스
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현실의 갈등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은 공교육이 더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사례를 본떠 만든 국교위 시안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는 명확히 가르치되 민감한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하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혐오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접근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교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민교육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정치 편향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시민교육 강화를 원하면서도 수업의 공정성 훼손을 깊이 우려한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는 실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치적 현안이나 논쟁적 이슈를 다룬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견해가 ‘정답’처럼 제시되는 순간 시민교육은 본래 의미를 잃기 쉽다. 사실과 허위 정보, 헌법적 가치와 혐오 선동을 엄격히 구분하되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균형 잡힌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 보호용 면책 조항 역시 편향 수업을 덮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검증 절차가 빠진 시민교육은 정치적 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교위는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행 체계를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2026-07-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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