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전 법 끌어온 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 투하

조희선 기자
수정 2026-07-21 23:49
입력 2026-07-21 18:08
와인·하키채 등 200억 불 보복관세
무관세 혜택 받던 품목에도 적용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캐나다산 제품 일부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다음 달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해당 관세는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 200억 달러 규모(약 29조 5000억원)의 캐나다 수출품에 적용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 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로 인한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당국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번 관세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의거한 것으로, 이 조항은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을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조항이 관세 부과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의 후속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역 문제 등 마찰이 잦은 양국의 긴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확산하자 대기질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만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해당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세줄 요약
-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50% 추가 관세 예고
- 1930년 관세법 338조 첫 적용 사례
- USMCA 협상 압박용 해석과 긴장 고조
2026-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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