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현장 경찰들 “국수본이 단순살인죄 적용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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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수정 2026-07-21 23:49
입력 2026-07-21 23:49

‘본부장님 지시’ 국수본 메시지엔
이전 성폭행과 분리수사 방침 전달
국수본 “혐의 적용 지시하지 않아”

檢·특수단,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수사 책임’ 형사과장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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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6.7.21 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6.7.21
뉴스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수본이 오히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다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여러 부서 지원 인력이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등 별건의 범행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각각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수본 간부가 광주경찰청에 ‘본부장님(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은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했던 장윤기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로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가 맡고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 임태환·이지·전남광주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국수본 지휘설, 단순살인 적용 배경 논란
  • 현장 경찰들, 실시간 보고와 분리수사 주장
  • 국수본, 혐의 지시 부인하며 압수수색 진행
2026-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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