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천변 장박텐트 42동 강제철거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21 14:27
입력 2026-07-21 14:27
세줄 요약
  • 단월강수욕장 하천변 장박텐트 42동 강제철거 결정
  • 자진철거 안내·계고장에도 미이행, 공공성 훼손
  • 집중호우 속 안전 우려 커지며 행정대집행 추진
이미지 확대
이동석 충주시장과 신용한 충북지사가 21일  충주 단월 강수욕장에서 불법 장박 텐트 실태 및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이동석 충주시장과 신용한 충북지사가 21일 충주 단월 강수욕장에서 불법 장박 텐트 실태 및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하천변에 방치돼 있는 장박텐트에 대해 칼을 뽑았다.

충주시는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 내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 42동에 대해 다음 달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찾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이다. 그동안 충주시는 장박텐트에 대해 자진 철거 안내문 부착, 계고장 송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왔으나 42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천 공공성이 훼손돼 왔다.

여기에다 최근 집중호우로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되는 상황에서도 장박텐트가 철거되지 않아 사고까지 우려되자 강제 철거를 결정했다.

장박텐트의 뚜렷한 기준은 없다. 시는 자진 철거 안내 등 행정지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철거하지 않으면 장박텐트로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되는 장박텐트의 대부분은 취사나 야영 흔적이 없다”며 “자리를 선점하거나 구형 텐트를 버리기 위해 텐트를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박텐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취사나 야영 금지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날 신용한 충북지사와 함께 단월 강수욕장에서 불법 장박 텐트 실태 및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에서 강제 철거할 장박텐트는 몇 동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