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가담 혐의’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15 00:33
입력 2026-07-14 17:41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영장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심우정(사진)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두고 파견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유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특검,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 계엄 당일 검사 파견 검토·문건 관여
- 즉시항고 포기 지휘 등 직권남용 적용
2026-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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