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쿠팡… 법원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14 20:48
입력 2026-07-14 20:48

재판부 “긴급한 손해 예방 필요”
공정위 “본안 소송서 적극 소명”

이미지 확대
서울 쿠팡 본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쿠팡 본사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올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공정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재판부는 “쿠팡 및 김 의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적법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일인 변경 지정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 ‘쿠팡’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지난 5년간 김 의장이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쿠팡 법인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친족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을 변경한 계기는 ‘3367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였다. 공정위는 올해 초 쿠팡 본사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 김희리·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
  • 공정위 첫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제동
  • 본안 판결 전 자료 제출 요구도 중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을 변경 지정한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