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후과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수정 2026-07-14 01:09
입력 2026-07-13 23:57
오죽하면 이념, 진영 막론 반대 목소리
국민 피해 불 보듯 뻔한 폭주 멈춰야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서두르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그제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향후 위헌 논란으로 이어져 사법 체계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여성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다. 이 회견은 일부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이 주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념과 진영을 막론하고 이렇듯 한목소리가 터져 나온 사안이 있었는가 싶게 반대 기류가 거세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후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생생한 사례들이 이미 보여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경찰의 은폐·조작 시도로 가해자의 범행이 묻히고 말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는 쏟아지는 우려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을 확대하면 된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그런 절차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취약계층은 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을 언론에 주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하라는 권한이 아니다. 경찰 수사가 미심쩍거나 미진할 때 검사가 바로잡게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검찰개혁의 도그마에 빠져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빼고 보탤 것 없는 교각살우다. 그런데도 유력 당권 주자들은 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으려고 폐지를 주장하고, 당 지도부는 8·17 전당대회 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폭주하고 있다. 머지않아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민주당의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것인지 그 답부터 내놓기 바란다.
2026-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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