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탓 ‘초과 사망’…연평균 200명 달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14 01:16
입력 2026-07-13 23:47

공공 공사 중단·지연 땐 배상 면제

이미지 확대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 뜨거운 하루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 뜨거운 하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13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의 대지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나타난다. 연합뉴스


폭염으로 인한 ‘숨은 사망자’가 해마다 200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의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전국의 폭염 초과 사망자는 연평균 211명으로 집계됐다.

초과 사망은 폭염 탓에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경우 등을 포함해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사망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는 연평균 61.2명으로 초과 사망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존 통계가 실제 폭염 피해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의미다.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2018년의 수치가 이를 방증한다. 당시 응급실 감시체계에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 사망원인통계상 사망자는 170명이었으나 폭염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악화 등 간접 영향까지 반영한 전체 초과 사망자는 804명에 달했다.

문제는 기온 상승에 따라 건강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연평균 기온은 2019년 13.5도에서 2024년 14.9도로 5년 새 1.4도 올랐는데,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체 사망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사망이 함께 증가했다. 폭염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2023년 정신질환 의료 이용을 분석한 결과, 폭염기 월평균 이용 건수(10만 9149건)는 평시보다 500건 더 많았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온열질환 문제도 있지만 더 많은 문제는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폭염 감시 범위를 초과 사망과 정신건강까지 넓히고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어려운 공공 건설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공사 중단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시공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 등으로 기한 내에 공사를 못 끝내더라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7-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