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시승 가장해 훔치고 무전취식까지…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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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2 09:31
입력 2026-07-12 09:31
세줄 요약
  • 시승 가장 오토바이 절도와 도주
  • 배달용 오토바이 무단 사용과 금품 절취
  • 무전취식·기물 파손까지 이어진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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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하겠다며 오토바이를 받아 그대로 달아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오토바이 매장에서도 잠시 시승할 것처럼 속여 오토바이를 빌린 뒤 달아났으며, 음식점 앞에 세워진 배달용 오토바이도 무단으로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새벽 시간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배달업체 사무실과 주차 차량 등을 대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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