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유족 “청구권협정 자금 배분해달라”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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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10 18:11
입력 2026-07-10 18:11

“배상 책임, 사법절차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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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연 3000만달러씩 10년간 총 3억달러를 제공하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다. 김씨는 이 3억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절차로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대법원, 강제동원 유족 청구권 소송 최종 패소 확정
  • 1965년 협정 자금 배분 요구에 국가 책임 부정
  • 사법절차 한계, 국회·공감대 통한 해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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