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반도체처럼 전체 파업제한을”… 삼성바이오 형평성 논란 바로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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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수정 2026-07-09 23:46
입력 2026-07-09 23:46

법원, 삼전과 달리 일부만 파업 제한
업계 “일부 멈춰도 배양 세포 사멸”

바이오 산업의 전체 공정을 파업 등 쟁의행위 때 멈출 수 없는 ‘보안작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가를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앞서 법원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상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바이오 산업에 대한 1심 판단이 뒤집힐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가 지난 3일 종결됐다. 지난 4월 사측 신청을 일부 인용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심으로, 조만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법원이 보안작업 범위를 두고 반도체와 바이오에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다. 보안작업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지난 5월 법원은 삼성전자 가처분에서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작업이라도 정상 수행하지 않으면 시설·원료·제품 훼손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보안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반도체 공정 전반을 인정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선 전체 9개 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반도체의 훼손 위험은 적극 인정하면서,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 공정에는 오히려 소극적 판단을 내렸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것처럼, 바이오 리액터(대형 배양 장치)도 몇 시간만 중단돼도 배양 중인 세포가 모두 사멸할 수 있다”며 “법원이 반도체는 공정 전반의 훼손 위험을 인정하면서 바이오는 후반부만 인정한 것은 산업의 공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가처분 결정에서 제시된 기준이 동일한 훼손 위험을 지닌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고도 정밀 연속 공정으로, 배양·정제·충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배치(1회 생산량)’ 단위로 돌아간다. 특히 온도, 무균 상태, 산성도 등 배양 환경의 미세한 변화라도 생기면 해당 배치를 통째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후반부 공정을 유지하더라도 전반부 공정이 멈추면 원료·제품의 훼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에선 추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는 한국 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동력 중 하나”라며 “법원이 산업의 기술적 특수성과 실질적인 훼손 위험을 파악해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세줄 요약
  • 항고심 종결, 바이오 파업 제한 범위 판결 임박
  • 반도체는 전 공정 인정, 바이오는 일부만 제한
  • 업계, 배치 훼손 위험 들어 동일 기준 요구
2026-07-10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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