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폭행 벌금형에도 고위직 유지”…윤리위 ‘중징계’ 결정에도 침묵하는 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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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기자
수정 2026-07-09 17:08
입력 2026-07-09 17:08

벌금 1000만원 선고 후에도 수석부회장 유지
‘피고인’ 신분에 노무사회 부회장 출마·당선
“개인 신분일 때 발생한 일, 사과·보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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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이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이후에도 여전히 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사회가 내부 반발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A씨는 2024년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하차를 거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명치를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무사회 간부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회원 약 4000명이 소속된 업계 대표 조직이다. 회장단 선거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 최고 집행부인 수석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단체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4월 30일 그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직무 배제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 사이에서 “징계 의결 후에도 왜 직을 유지하느냐”, “윤리위가 사실상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노무사회 자유게시판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 “사퇴하라”, “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직무정지 여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회원들은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문직 단체 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무사회 집행부를 지낸 10년 차 공인노무사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무사회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 모두에게 적용될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윤리위원회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회원들의 부당함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노무사 C씨는 “회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며 노무사회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지만,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사안까지 겹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A씨는 지난 3월 게시판에 직접 사과문을 올려 “약 2년 전 개인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지 기자
세줄 요약
  • 경찰 폭행 벌금형 수석부회장 직 유지 논란
  • 윤리위 중징계 의결 뒤에도 후속 조치 미공개
  • 회원들 사퇴 요구와 단체 신뢰 훼손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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