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7-09 16:12
입력 2026-07-09 16:12
“검수완박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끝은 민생파탄”
“법안 강행처리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면서 “검·경이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하는 수사 공백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