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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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08 19:20
입력 2026-07-08 19:20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김어준 유튜브 신고
김어준 “최강욱 SNS 글 보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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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지난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신고당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며 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영상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내 ‘다스뵈이다’ 코너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이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이러한 글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SNS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 제기
  • 이동재 전 기자, 김어준 채널 영상 문제 삼음
  • 허위사실·명예훼손 재판과 선고 앞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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