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아들 살해…30대 아빠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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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7-08 15:28
입력 2026-07-08 14:39
세줄 요약
  • 생후 42일 아들 살해·시신 유기 혐의
  • 대구고법, 친부 항소 모두 기각
  • 1심 징역 13년 유지·검찰 구형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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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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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반인륜·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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