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장애인 조사, 이대로 괜찮나”…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08 12:00
입력 2026-07-08 12:00
색동원 사건 계기...장애인 조사관행 직권조사
음성 진술 위주 조사, 장애인에겐 장벽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수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기관이 공익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 및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김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 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등 경찰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 역량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수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색동원 사건 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찰관서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인권위, 장애인 수사 절차 직권조사 착수
- 색동원 사건 계기, 조사 적절성 점검
- 의사소통 어려운 피해자 권리구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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