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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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기자
수정 2026-07-08 10:45
입력 2026-07-08 10:45
세줄 요약
  •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절차 간소화
  • 전문가 MP 회의 자문 도입, 초기 대안 제시
  •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 차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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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안 절차)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안 절차)


부산시는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복잡한 초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변경의 핵심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가 중복으로 운영되면서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정비사업 MP 회의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 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해 대안을 제시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된다. 주민 주도 입안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입체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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