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檢 “우려 심각”… 졸속 개정안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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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08 01:37
입력 2026-07-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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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8·17 전대 이전 처리를 거듭 못박고 있다. 당대표 후보자들도 강성 당원들의 표를 의식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힘을 싣는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 절차가 여당 전대의 정치 일정에 쫓겨 속전속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보호 후퇴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은 수사현장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애초에 경찰은 단순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고생을 살해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살인범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장이 수십 차례 통화하며 증거은닉·폐기, 수사기밀 누설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창원지검에서는 경찰이 3000만원대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전국단위의 400억원대 허위렌털 금융사기를 밝혀냈다.

민주당이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비리 등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 무엇보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여야 협의는커녕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까지 무시하는 졸속입법을 끝내 강행하겠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각오도 해야 한다.
2026-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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