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 르펜, 전자발찌 가택연금형… 내년 대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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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수정 2026-07-08 00:33
입력 2026-07-08 00:33

‘공금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
피선거권 박탈 사실상 사라져
출마 여부 정치적 결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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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  로이터 연합뉴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줄어들면서 내년 4월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열렸으나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복역 조건 탓에 실제 대선에 나설지는 르펜 의원 본인의 결단에 놓이게 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 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중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항소심은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에선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지면서 법적으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르펜 의원은 선고에 앞서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 붙을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때문에 향후 대선 도전 여부는 르펜 의원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자금 430만 유로(약 75억원)를 빼돌려 당 간부들의 급여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 4000유로(약 7억원)로 인정하고, 징역 4년(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다.

최재헌 기자
세줄 요약
  • 항소심 유죄 선고, 징역 3년과 벌금 부과
  • 피선거권 박탈 일부 유예, 대선 출마 길 열림
  • 전자발찌 가택 구금 조건, 실제 출마는 불투명
2026-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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