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58명은 그대로, 취소는 박진경뿐…野최은석, 보훈부 ‘선별 취소’ 정조준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7-07 19:11
입력 2026-07-07 18:37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적절성 논란 계속
미심의 ‘등록 취소’, “박진경 대령이 유일”
감사결과, ‘관련 등록 규정 새로 정비’ 경고
최은석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결정 뒤집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일관적인 운영 필요해”
국가보훈부가 최근 5년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무공수훈자 758명 중 등록을 취소한 사례는 고 박진경 대령이 유일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박 대령만 등록을 취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고 박진경 대령 보훈심사위원회 추진 및 심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훈심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무공수훈자는 2021년 228명, 2022년 153명, 2023년 113명, 2024년 138명, 2025년 126명 등 총 758명으로 집계됐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은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박 대령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등록된 758명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박 대령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 담당자는 전날 최 의원실의 질의에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박 대령이 유일하다”고 답했다.
지난 2월 공개된 보훈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부서에 ‘법 적용 유족 대상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며 경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결자해지하겠다”고 했다. 보훈부는 등록 취소 조치를 한 뒤 보훈심사위에서 관련 절차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국가유공자 지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절차상 하자가 문제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된 다른 사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9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4·3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같은 해 6월 남로당 계열 부하들에 의해 암살됐고, 사망 후인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를 근거로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보훈심사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제주 4·3 강경 진압 책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는 부적절하다며 등록 취소를 요구해 왔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제주 4·3 당시 행적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박 대령 국가유공자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심의 없이 등록된 무공수훈자 758명 집계
- 박진경 대령만 직권 취소, 형평성 논란
- 국민의힘, 동일 기준 적용과 제도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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