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만 1450원·경영계 1만 460원…격차 990원으로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7-07 18:23
입력 2026-07-07 18:23
최임위, 7일 제12차 전원회의 종료
양측 격차 1680원에서 990원으로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는 1만 1450원, 경영계는 1만 46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9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5차 수정안,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측 1만 145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 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됐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10.9%, 1.4% 인상한 값이다.
회의 초반 제시된 5차 수정안에선 노동계가 1만 1500원, 경영계가 1만 440원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근로자 측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려면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는데 같은 시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다. 최저임금이 약 3.5배 빠르게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인 1680원에 비하면 이날은 격차가 1000원 이내로 들어오면서 가까워졌지만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노동계 1만1450원, 경영계 1만460원 제시
- 격차 990원으로 축소, 합의는 무산
- 최임위 9일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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